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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식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려면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, 매번 보건소와 병원을 찾아가 발급 받는것은 너무 번거롭죠.
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고 무료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발급 2가지 방법을 1분에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얼른 보시고 신청하세요.
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은 검사를 완료하신 분만 가능합니다. 혹시 아직 보건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준비물, 검사 방법, 가격 등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
보건증 인터넷 발급 & 출력 방법
보건기관(보건소 또는 병원)에서 검사를 완료했다면,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무료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발급 방법이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e보건소(공공보건포털)에서 발급받기
1.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
2. 메인 화면의 '증명 문서 발급' 클릭
3.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클릭
4.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본인인증하기
5.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선택하고 '발급받기' 클릭하면 완료
출력이 필요한 경우, PDF 파일로 저장 후 출력하면 됩니다.
👇🏻 e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받으실 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👇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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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부24에서 발급받기
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2. 검색창에 '보건증 발급' 입력하고 검색
3. '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' 클릭
4. 본인인증 후 발급받으면 완료
간혹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되지 않고 e보건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, 이런 안내 팝업이 나오면 e보건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👇🏻 정부24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👇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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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& 재발급이 가능하고요,유효기간이 지나면 조회 및 재발급을 이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.
📌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은 검사를 완료하신 분만 가능합니다. 혹시 아직 보건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준비물, 검사 방법, 가격 등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
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
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▪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 : 1년
▪ 학교급식 종사자 : 6개월
▪ 유흥 업종 종사자 : 6개월
보건증 과태료
보건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,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혹시라도 과태료 물지 않도록 유효기간 체크해 두세요.
▪ 종업원 및 아르바이트 : 최소 10만원 ~ 최대 30만 원
▪ 사업주 : 최소 30만 원 ~ 최대 150만 원
🍀 글을 마치며..
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 (2024최신초간단)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. 건강진단결과서를 대부분 보건증이라고 부르는데요, 식품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업종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다르니 잘 체크하시고요,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. ^^